사실혼관계 여자가 위자료 요구할 때 / 남성이혼변호사 소담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서울가정법원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각공2004.4.10.(8),472] 우선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피고와 약 28년간 동거하면서 피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