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확인 / 가사법 상담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법 상담 - 출생확인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없는 경우 과거에는 인우보증 방식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16. 11. 30. 부터 가정법원의 출생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한 출생사실 증명서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친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경우에 친생 부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제44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