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확인 / 가사법 상담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법 상담 - 출생확인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없는 경우 과거에는 인우보증 방식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16. 11. 30. 부터 가정법원의 출생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한 출생사실 증명서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친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경우에 친생 부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 제44조 제4.. 법률정보 6년 전
친권상실 심판청구 사전처분과 대행자선임 및 절차 친권상실 심판청구 사전처분과 대행자선임 및 절차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되는 때는 심판확정시까지 친권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에서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가소법 62조 1항, 규칙102조 1항) 실무에서는 청구인이 당해 심판이 확정될 떄까지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그 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청구와 친권상실을 전제로 한 미성년자 후견인변경청구를 병합도 가능합니다. 제 922조의2 :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법률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