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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category 법률정보 2018. 10. 2. 09:30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

 

녹음 검인대상으로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대(녹음테이프)등이 있고,

자필증서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며,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자 또는 이를 발견한자가 청구할 수 있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검인청구는 유언자 사망 후 바로 해야 하며

늦은 청구라도 부적법은 아닙니다.

유언증서 또는 녹음대 제출 후 검인기일 실시가 이루어지는데

기일에서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검인하고

유언방식에 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방식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뿐이고

검인이 유언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검인은 유언집행절차의 하나로 검인결과는 유언에 기한 등기절차에서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 보관자 또는 발견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없고, 검인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