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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category 법률정보 2018. 10. 8. 17:2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비교적 소액의 정기금채권인 양육비채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기한이 도래한 양육비채권자는 일반 강제집행 또는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할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며,

위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양육비채권자, 양육비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가 적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의 표시,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그 범위가 적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져야하고,

양육비 채권자에게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적 급여채권의 양육비채권자로의 이전과

그로 인한 양육비채권의 소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