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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 /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9. 4. 12. 12:38

재산명시 -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의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해당 유형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독립적인 신청사건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관계명시절차와는

그 법적성이 다르며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재산명시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중일것이 요구되며, 문건으로 접수하고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하며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제187조(발송송달) 및제 194조(공시송달)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가소소송규칙 제95조의3)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명시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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