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해소 전에 재산분할청구 포기할 수 있나요?
혼인관계의 해소, 부부간의 연을 끊는건 상호 합의만 이루어졌다고 하여 바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등 여러가지를 협의해야하며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양육권, 친권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해결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폭력, 협박을 서슴치도 않는데요, 법률사무소 소담은 그러한 상황에서 남성분들의 편에 서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위 사례에서의 남편은 아내와의 혼인생활 중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유부녀와 혼외관계를 맺은 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폭력도 서슴치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