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가진 아내의 사망시 남편의 친권 부활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판례집 20-2상, 80, 87 등),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588 참조).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222 결정 K씨는 L씨와 혼인하여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