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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항고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원심에서 미국 ○○ ○○○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인 상대방을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양육비청구외에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 청구만 가능한 것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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