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본소),
2010르147(반소),2010르154(병합)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2007. 5.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한
부천시 아파트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9. 8. 23.에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제3자에게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로 인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의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이유 설시도 없이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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