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비교적 소액의 정기금채권인 양육비채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기한이 도래한 양육비채권자는 일반 강제집행 또는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할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며, 위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양육비채권자, 양육비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가 적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