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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무소 소담

상속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무소 소담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본질이 비송이라는 점에서는 공유물분할과 다르지 않지만..

법률정보 2018. 7.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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