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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8. 7. 18. 17:15

상속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무소 소담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본질이 비송이라는 점에서는

공유물분할과 다르지 않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배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청구인 또는 상대방을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다만 청구인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혹 불복하는경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도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이라도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됩니다.

부수처분으로서의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집행력도 있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지만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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