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권자가 수인이더라도 그 수인이 공동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수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수인 모두를 일괄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유류분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한편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나아가 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
제57조와 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2001. 1.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구하다가
2002. 1. 4.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요,
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이 심판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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