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1994. 12. 21. 여관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다가
상대방에게 발각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가정불화가 심화되던 중 청구인과 상대방이
1995. 6. 5. 이혼에 합의하면서 상대방은 청구인의 불륜관계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청구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위 약정은 당시 상대방이 청구인을 고소하겠다고 하고,
창문을 깨고 가재도구를 부수면서 칼을 청구인의 목에 들이댄 채 위와 같이 약정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이 1995. 6. 5. 위 약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로 하되, 그 양육비로서 여수시 여서동 소재 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19,000,000원(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이 기거하던 아파트로서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1995. 2. 5.이고
임대기간은 1년임) 중 금 15,000,000원의 보증금채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고,
상대방은 그 양육비의 지급을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채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1992. 12. 30. 자 92스17, 92스18 결정 참조).
그런데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고
(대법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모두 고등학교 교사들이라는 것이므로
그 수입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짐작되는 반면,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인정한 위 임차보증금 중 일부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필요한 주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 가지고 그 이외에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필요한 재원까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원심이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광주 광산구 송정동 대지와 그 지상의 단층 주택 및 점포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이 상대방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약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협정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를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협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이혼당사자 사이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기에
원심결정 중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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