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제상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기에(당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참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당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참조),
그러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합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일본인 여성인 원고가 1964. 8.경부터 1993. 10. 27. 소외 재일교포인
망인의 사망시까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였던 과거의 사실혼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위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중
망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원고와의 공유임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러한 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 안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를 주장·입증할 수 있으므로 그로써 충분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가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설시하여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설시한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고 역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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