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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 2013. 6. 20. 선고 2010므4017,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닙니다 (대법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 1995. 10. 12. 선고94다 361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이제까지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대법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대법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대법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70년생으로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1. 7. 29. 기준으로 예상퇴직일시금은 86,014,920원, 예상퇴직수당은 24,927,350원인 사실,

피고는 1970년생으로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2011. 7. 13. 기준으로 예상퇴직금은 39,601,000원이며 정년은 61세인 사실,

퇴직급여채권 외에 원고의 순재산은 54,721,327원, 피고의 순재산은 233,453,784원인 사실,

피고는 원심 변론과정에서나 상고이유에서 위 예상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채권을 분할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퇴직급여채권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혼 확정 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퇴직급여채권은 단지 장래의 그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기에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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