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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변호사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category 법률정보 2018. 11. 2. 17:34

가사소송변호사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 49조의 2).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최초의 심판을 한 법원 역시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외의 다른 법원은

최초 심판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합니다.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에 사건부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39조 제3항).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권을 가지며,

기각심결에 대한 불복시 2주 이내 즉시항고 할 수 있고,

인용시에는 즉시항고나 보통항고 불가하나 특별항고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변호사

가사사건을 내 사건처럼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