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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사건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8. 10. 19. 17:25

부재사건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으로서,

생사불명인 채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사망의 개연성이 많지만

법률상 생존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라는

간이한 절차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실종선고보다 간이한 절차)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등록기준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새로 창설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가리키고, 원본적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심판대사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 입니다.

미수복지구에 잔류하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되지 않은 자는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복시 2주이내 즉시항고 하여야 하고

기각시엔 청구인이 항고할 수 있고,

인용시엔 사건본인인 잔류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부재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사망 간주)

청구인은 심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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