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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서울가정법원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각공2004.4.10.(8),472] 

 

 

 

 

우선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피고와 약 28년간 동거하면서 피고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뒤늦게나마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점 등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1주일에 3일 정도만 원고 집에 머물고

나머지 날에는 피고 본가에서 소외 4와 생활한 점, 피고가 명절이나 피고 부부 생일에 피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조상에 대한 제사도 피고 본가에서 지낸 점,

피고가 한 번도 피고 자녀들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고,

피고 가족들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비로소 나중에 원·피고의 관계에 대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영위 의사 없다고 보아 …

 

 

 

 

 

원·피고가 약 28년간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온 원·피고의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부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설령 적어도 원고 일방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동거생활이 사실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기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사실혼관계 판단에 있어서 실무에서는

결혼식 여부,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석여부등으로

사실혼관계를 판단합니다.

 

사실혼관계는 단순히 오랜시간 함께 보낸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가족관의 교류등 사실혼관계에서 인정받는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가 있으니 반드시 남성이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이혼전담센터로서

남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지지하며,

사실혼관계, 아내와의 이혼소송, 위자료소송, 양육비소송등

다양한 가사사건에서 남성의 편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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