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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이 이혼사유?

category 법률정보 2021. 4. 22. 11:23

부부가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쌓여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혼사유를 혼인생활을 돌아보며

전후사정을 다 듣고 판단하며,

부부 쌍방의 입장에서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등

복합적인 사유를 살펴보아 판결이 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드합200651(본소),

2020드합201111(반소) 판결 [이혼 등]

 

 

 

 

 

남편인 원고는 피고의 부모님인 친정식구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불편함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원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피고에게 불만이 있었던 반면,

피고는 부모님이 육아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불편함만 호소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원고는 집을 나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참을 것만을 요구하는 등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는데요,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

피고 및 피고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피고의 전적인 육아 부담,

원고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와 무책임한 태도 등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이 쌍방 모두에게 있는 이상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고에게 6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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