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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9. 1. 17. 17:52

부양료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친족간의 부양관계에 관한 사건 즉, 부양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 부양관계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상대방(상대방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관련재판적 준용됨)

 

 

 

부양권리자 중 1명이 다른 부양권리자 및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부양의무자 중 1명 또는

여러명이 부양권리자를 상대로, 또는 부양권리자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

궁핌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입증자료로 필요합니다.

불복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부양의무자가 아니면서 부양권리자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제3자)가 14일이내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부양료 심판청구는 형성력과 집행력이 있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는 과거부양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부부간의 과거부양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부부간 부양료는 별거해소 또는 혼인해소시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부양료 심판청구, 양육비청구, 가사소송 및 이혼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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