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식구들의 지나친 간섭이 이혼사유?
부부가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쌓여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혼사유를 혼인생활을 돌아보며 전후사정을 다 듣고 판단하며, 부부 쌍방의 입장에서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등 복합적인 사유를 살펴보아 판결이 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드합200651(본소), 2020드합201111(반소) 판결 [이혼 등] 남편인 원고는 피고의 부모님인 친정식구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불편함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원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피고에게 불만이 있었던 반면, 피고는 부모님이 육아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불편함만 호소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화를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