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6. 11. 26. 소외 L에게 금 2천만 원을 변제기 1997. 11. 28. 이자 연 14.5%, 연체이자 연 19%로(변동이율)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대출원금에 더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소외 L은 보증한도를 금 2,800만 원으로 하여 위 L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L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3. 2월경까지 그의 원고에 대한
원리금채무는 합계 금 38,491,722원입니다.
한편, L은 1999. 3.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사망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9. 6. 18.경 위 법원 99느단51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습니다.
원고측은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상속인인 L소유의 경기 포천군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살피건대, 1999. 6. 18.경 피고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99. 9. 9. 피고들의 경기 포천군토지에 관하여
1999.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의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들의 모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는바,
피고들이 비록 상속포기심판 이전에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모친이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하였다고 하여도 위 협의분할 행위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L재산과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은 모두 포기하고
모친이 모두 상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위 협의분할은
피고들이 상속포기의 의사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행위를 부정 내지 불성실하다 보기 어려워,
위 협의분할이 피고들의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 및 상속재산분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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