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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제1, 2순위 상속인인 청구외 4명등이 

2002. 6. 4. 이 법원 2002느단618호로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자, 제3순위 상속인인 그 누이 

망 L씨(1964. 4. 2. 사망)의 직계 비속으로 청구인들이 2002. 7. 25. 이 법원 2002느단77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2002. 8. 23. 수리되기에 앞서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2002. 8. 9. 먼저 수리된 사실이 소명됩니다.

 

청구인들은, 상속에 있어 선순위인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에 앞서 

후순위인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먼저 수리된 것은 무효인 만큼,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시금 2002. 11. 4.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그 유효한 수리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살피건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인 청구외 4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고

청구인들의 종전 상속포기 신고 또한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상, 그간 청구인들의 위 상속포기 신고가

취소되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포기의 효력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더 이상 상속개시가 있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한 청구인들에게 재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