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한국에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사람으로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2010년 8월경 필리핀 출장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원고를 처음 만난 뒤
피고는 2012년 3월 초경 원고를 필리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TV,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을 마련해 주었으며
피고는 주말에 원고의 고향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가족들에게 피고를 새 남편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2년 8월경 필리핀에서 5일가량 머무르는 동안 사건본인을 임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2012년 9월경 알게 된 이래 자주 필리핀으로 갔고 이때 원고와 함께
병원 정기검진을 가기도 하였으며 사건본인 출산 이후 피고는 백일잔치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사건본인의 존재를 고백해 집안에 큰 분란이 있었고,
피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몸에 심한 상처를 낸 후
피고는 피고 배우자의 반대로 인해 원고와의 연락이나 방문이 어려졌습니다.
피고는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의 2013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신고액은 2700만원에 이릅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기에 원고의 인지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 내지는 혼인예약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사건본인을 임신·출산하였음에도 피고가 사실혼관계 내지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었고
피고가 배우자의 반대로 예전처럼 연락하거나 돈을 주는 것이 어렵겠다고 하자
원고가 먼저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를 만날 당시 이미 한국에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을 둔 상태였던 점, 피고가 출장 등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원고를 처음 만났고 이후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된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사건본인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 배우자의 심한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점, 피고는 원고와 관계를 맺은 무렵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에게 원고와 사건본인의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거의 정기적으로 송금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러한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의 출산 전에 사건본인을 한국에서 키우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고의 배우자도 이에 동의한 상태이며 원고가 유흥업에 종사해온 데다
경제관념이 없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원·피고의 관계와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된 경위, 원·피고 및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특히 사건본인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필리핀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 가족 사이에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앞서 본 사건본인의 연령과 양육상황, 원·피고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에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의 일반적인 기준에 필리핀의 물가, 경제상황, 양육환경,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의 양육에 주로 전념하고 있고 향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사건본인은 한국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인 어머니를 두어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사건본인에게 한국문화와 언어 등을 익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2. 6. 5.부터 2014. 7. 1.까지 송금한 액수 등
사건본인의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월 3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4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을 매달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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