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들의 아들인 정과 2016. 5.경부터 교제하였고, 원고는 2016. 9.경 정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낙태 수술을 받았고, 정과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16. 12.경 정과 다시 교제하였고, 2017. 4.경 정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원고와 정은 2017. 5.경부터 피고들과 충북 진천에서 함께 생활하기에 이릅니다.
피고들은 정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하였는데,
정이 성실하지 않은 것이 못마땅해서 정신 차리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원고와 정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정에게
한 달에 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낙태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신 4개월 무렵인 2017. 6. 말경 지인 집에 머무르면서 낙태 수술을 받았고
이 무렵 정도 집을 나왔는데, 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원고에게 함께 여행을 가서
죽자고 하였고, 원고와 여행하던 중 원고를 모텔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원고는 2번의 낙태 수술과 정과의 결별로 인한 죄책감, 스트레스로 불면증, 우울증, 다낭성난소증후군 등이 발병하였고
정은 2018. 7. 말 내지 2018. 8. 초경 자살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함께 살고 있는 피고들의 계속되는 낙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면 가정이 파괴될까 봐 어쩔 수 없이 낙태 수술을 받았으며
그러나 낙태 수술 후 정은 원고를 방치하고, 무책임하게 원고를 떠났으며, 정과의 사실혼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자신에게 낙태를 종용하고, 낙태 수술 후에는 집에서 쫓아내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자신에게 사실혼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원고와 정에게 여러 차례
낙태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그 동안 피고들은 한 달에 두 번 내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낙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인 점,
원고와 정은 낙태 수술을 결정할 당시 30세 정도의 성인이었던 점, 원고와 정은 경제적으로 피고들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형편을 고려하여 낙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지 피고들이 강압적으로 낙태를 종용하여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낙태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낙태를 종용하였다거나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낙태를 종용하고, 집에서 내쫓아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한 소송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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