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요,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법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4. 8.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망 소외인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위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 9. 6.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기에
청구인의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이 지난 뒤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와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하고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이혼소송 및 양육비 재산분할청구 문의는
법률사무소 소담 여성변호사
안예슬변호사와 함께하세요 !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0) | 2019.08.26 |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결정방법 (0) | 2019.08.22 |
협의나 가정법원심판에 의해 과거 양육비권리에 대해 소멸시효 진행여부 (0) | 2019.08.19 |
자녀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은 사례 (0) | 2019.08.14 |
이혼소송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0) | 2019.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