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상대방은 1999. 3. 26.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낳고 살다가 2003. 5.부터 별거를 시작하고,
그 후 2004. 10. 1. 협의이혼을 하였다. 별거 당시에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데 청구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은 이혼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면접교섭을 위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통해 우선 사건본인의 청구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협조 아래 사건본인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그 후 법원에서는 청구인에게 2010. 6. 12. 실시하는 자녀사랑 가족캠프 참가를 권유하였고,
상대방도 지금까지의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6월에는 일정상 참여할 수 없으므로 2010. 10.에 있을 2차 가족캠프에 참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당심에서 기일을 추정하고 참가를 기다렸으나
청구인은 결국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10월에 열리는 가족캠프 참가도 거부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위 가족캠프는 비양육친이 1박 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비양육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사건본인이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두 번에 걸쳐 열린 가족캠프 참가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상대방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고 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였습니다.
비양육친이 1박 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었던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권유받은 비양육친 甲이 위 가족캠프 참가를 두 차례나 거부하고,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乙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甲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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