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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소 62조 1항).

 

 

성년후견인 변경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변경심판에 앞서 해당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보호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

본안이 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항고심법원,

본안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성년후견인 변경 사건의 당사자(청구인, 참가인 등)이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 변경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직권을 가집니다.

 

 

선임된 자와 해당 후견인에게 고지를 하고

사건본인에게 통지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기간은 1주일입니다.

 

 

기각, 각하시에는 불가하여 특별항고로 진행해야 하며,

인용판결시에는 기존의 후견인, 사건본인등이

항고를 할 수 있는 항고권을 가진 항고권자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는

가사법 가사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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