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재산이 있는 한 이를 관리.보존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 등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면
현재 그 상속인의 행방이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친족(민법 제 777조)-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과
이해관계인(상속재산의 관리.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그리고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기각판결시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고
2주이내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 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있거나 상속인이 순차 상속포기,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그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의 하나로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임 가능한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가 아니라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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