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상속의 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상속포기(한정승인)를 수리한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청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합니다.
문믕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의 취소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당초의 상속포기기록과 별책으로 편성하되 첨철하여 관련사건으로 관리합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의 심판정(등)본을 발급할 경우
그 취소신고가 수리되었다는 뜻을 부기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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