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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란? -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9. 4. 22. 18:11

재산명시제도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의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해당 유형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독립적인 신청 사건으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

재산관계명시절차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중일 것이 요구됩니다.

 

 

문건으로 접수하고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하며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발송송달) 및 제194조(고시송달)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가소소송규칙 제95조의3).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로그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명시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 불가합니다.

 

 

가사법 가사사건에서의 재산명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명시제도는 명령과 기각결정에 불복이 불가한

즉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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