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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 법률행위 범위 변경 심판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정신능력 상태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정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서

필요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사건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통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그리고 기타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용판결시 불복이 불가하며

기각시 청구인이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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