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 법률행위 범위 변경 심판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정신능력 상태가 시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정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서
필요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사건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통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그리고 기타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용판결시 불복이 불가하며
기각시 청구인이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법 상담은
안예슬 여성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70-4352-1143 ☎
안예슬 변호사 직통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육비 지급, 도움받고싶어요 ! (0) | 2019.05.08 |
---|---|
재외국민 및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0) | 2019.04.29 |
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확인의 소 (0) | 2019.04.24 |
재산명시제도란? - 법률사무소 소담 (0) | 2019.04.22 |
가사사건 후견계약 (0) | 2019.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