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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심판청구 사전처분과 대행자선임 및 절차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게 되는 때는

심판확정시까지 친권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에서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가소법 62조 1항, 규칙102조 1항)

 

 

 

실무에서는 청구인이 당해 심판이 확정될 떄까지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그 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청구와 친권상실을 전제로 한

미성년자 후견인변경청구를 병합도 가능합니다.

 

 

 

 

제 922조의2 :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924조 :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924조의2 :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