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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사실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8. 10. 12. 16:33

친권상실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겨우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합니다.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를 제한한 선고를 합니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합니다.

 

 

 

 

보통 사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청구권자는 자녀,검사,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18세 미만의 자인 경우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친권상실선고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이 사망, 자녀가 사망하거나 성년이 된 경우에는

절차는 목적을 상실하여 종료가 되며,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청구인 적격자에게

절차의 수계를 인정하며,

불복시 2주이내 즉시항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