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조울증 이혼사유 인정되나요?

category 법률정보 2021. 4. 29. 14:47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 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정신병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등 참조).

 

 

 

 

 

 

 

 

대구가정법원 2013. 2. 19. 선고 2012드단10883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 본인을 두고 있고,

결혼 후 원고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고, 집에서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자

피고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자 별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만약 원고가 전화를 받지 못하면 받을 때까지 계속 하였으며, 원고가 퇴근하여 집에 오면 원고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검사하는 등 원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종종 다투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1. 8. 9.경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산후 우울증까지 겪게 되면서

원고에게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던 중 2012. 2.경 피고가 갑자기 실신을 하여

혼수상태에서 헛소리를 하여 병원으로 옮겼고 피고는 병원에서 조울증의 진단을 받고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2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통원 치료 중에도 피고의 증세는 점점 심해져서

원고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의부증 증세 및 조울증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기하여

이 사건 소로써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울증이 심각하지 않고,

회복가망성 있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조울증의 정신병에 이환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원고에게 집착하여 원고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원·피고의 혼인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조울증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에게 조울증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원·피고가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온 점,

피고의 조울증의 증상이 원고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가족의 보호 아래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가망성이 엿보입니다.

 

또한 원·피고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조울증을 치료하는데 있어

과도한 경제적 지출이 요구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피고 사이의 별거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그 밖에 원·피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좀 더 이행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조울증과 이로 인한 비정상적 언행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시 우선 혼인관계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민법 및 가사법에 의거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sodamehon.com/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sodamehon.com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직접 진행한

위자료, 양육비, 이혼청구기각등

다양한 가사소송 승소사례, 업무분야범위,

비밀 온라인 인혼상담등

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이혼 홈페이지에서

소중한 나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