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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법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이혼소송 성공사례(홈페이지 화면캡쳐)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집54(1)특,642;공2006.5.1.(249),745]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소외인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합니다.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사자들이 인위적으로 채권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통정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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