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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심판청구

category 법률정보 2019. 1. 25. 18:35

친권자지정 심판청구

 

개정민법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입양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등).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변경사건과는 구별이 요구되며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가능합니다.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복시 14일이내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