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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종료등기 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9. 3. 27. 15:16

후견종료등기 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피후견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사관 또는 참여관이 피후견인 사망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후견인 등에게 기본증명서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민법 제957조) 제출 및

후견감독 조사 실시 후 종국합니다.

후견인의 후견종료 등기신청이 있으면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를 말소한 후 후견개시사건 담당재판부에 말소통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므로 참여관 및 실무관은 말소통지서가 접수되면

재판장에게 확인결재 요청합니다.

 

 

 

말소통지서는 후견개시사건에 접수되므로

후견개시사건을 확인한 후 기본후견감독사건 종국입력합니다.

개시사건 담당자와 감독사건 담당자가 다른 경우

감독사건의 종국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시사건 담당자는 감독사건 담당자에게

말소통지서 접수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사망 확인 후 상당 시일이 지나도 기본증명서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 사실조회 통해

피후견인 사망여부 확인하고 종국 입력합니다.

 

 

 

종료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