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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재선임하는 심판

category 법률정보 2019. 3. 22. 11:02

성년후견인 재선임 심판 / 법률사무소 소담

 

이미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재선임)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임)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직권 또는 일정한자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인용판결시 불복이 불가하고

기각판결시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확정시 후견등기 촉탁 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는

가사사건 가사법

우리 가정의 일처럼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마음으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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