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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

category 법률정보 2019. 3. 15. 16:16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

 

후견의 기간이나 후견인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고령, 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나

피후견인 또는 그 친족관의 갈등 등을 이유로 후견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실무상 구민법에 따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사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함꼐 청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청구하려면 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용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각판결시 청구인이 불복해야 하고,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를 총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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