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가정법원은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처분에는 등기, 소멸시효중단, 채권의 집행 등 보전행위,
매각, 임대, 저당권설정 등 피성년후견인의 적절한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행위나 건물의 수선 등과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요양, 간호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지시,
감독도 가능하며,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직권 또는 청구(사건본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고,
사건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위에 대한 불복은, 인용판결이 났다면 불가하고
기각 판결이 났다면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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