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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가정법원은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처분에는 등기, 소멸시효중단, 채권의 집행 등 보전행위,

매각, 임대, 저당권설정 등 피성년후견인의 적절한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행위나 건물의 수선 등과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요양, 간호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지시,

감독도 가능하며,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직권 또는 청구(사건본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고,

사건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위에 대한 불복은, 인용판결이 났다면 불가하고

기각 판결이 났다면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여성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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