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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 비용, 변경 가능한가요?

category 법률정보 2019. 6. 5. 19:18

양육비 부당 비용, 감면된 사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혼인하여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5년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해양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그와 관련한 채무 4,000만 원은 청구인이 떠맡아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회사에서 맡는 급여로 생활하였는데 

2016. 8. 31.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그 돈의 일부는 앞에서 본  아파트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되기에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5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 중 2017. 8. 1. 이후의 양육비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는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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