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중일때 양육자 지정 가능할까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5. 12. 7.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데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대전에서 같이 살다가 상대방이 직장에서 1989. 1.경 전남 여천으로 전출되면서부터
상대방은 그 곳 사택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대전에서 각각 지냈고,
청구인이 1989. 5.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상대방의 사택으로 내려갔으나 상대방이 동거를 거부하고
따로 나가 살기 시작하고 곧이어 상대방의 모든 짐을 옮겨감으로써 별거해왔습니다.
청구인은 1990. 5.경 위 사택을 나와 친정집 등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살며 양육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자 1990. 12. 29. 사건본인을 원고로 하여 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하여
위 지원(90드6299 사건)으로부터 1992. 1. 9.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92르104 사건)에서 청구인이 원고의 보조참가인이 되어 상대방과 사이에
1992. 11. 5.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0. 12. 1.부터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법원에 의하여 지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돈 150,000원씩을 매달 28일에 지급하고 위 지정일 이후의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사건본인과 상대방 또는 청구인과 상대방 간에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위 재판상 화해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1993. 1. 8.부터 1996. 12. 2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재판상 화해에 의한
양육비 채권에 기하여 상대방이 지급받는 봉급 등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1990. 12. 1.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재판상 화해에 의한 양육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1988. 9. 7. 대전지방법원에 이혼소송(90드6299 사건)을 제기하였다가
1990. 4. 20. 취하하였고, 1992. 2.경 다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인 서울가정법원(92드53877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1993. 9. 16.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3르2407 사건)에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대방의 상고가 대법원(94므1096 사건)에서 기각됨으로써 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릅니다.
상대방은 L 여천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바, 급여로 1992년 월평균 돈 160 여 만원 정도를 수령하였으나
1996년에는 월평균 돈 270 여 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상대방과 별거할 당시에는 전업 주부이었으나
현재는 대학 시간강사 등을 하여 월 60∼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요
청구인은 월세 50만 원을 내는 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회사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로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의 지정을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부부가 별거하고 있고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837조에 준하여 법원은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률상의 부부이고 사건본인의 부모이나,
청구인이 상대방과는 별거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및 현재의 처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출생 후 계속 양육하여온 점,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재판상 화해에 따른 양육비를 한 번도 임의로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과 현재의 생활 정도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별거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자녀를 누가 실제로 양육하든 그 양육비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중 일방이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1989. 5.경 이후 현재까지 단독으로 양육하여 왔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광주고등법원에서 1992. 11. 5. 위 재판상 화해를 하였으며,
위 재판상 화해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지정된 바 없으므로
위 화해에 의한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 의무는 이 사건 심판시까지는 그대로 계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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