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원고와 피고는 1993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성년이 된 딸이 있고, 원고는 2010년 A와 외도를 하였고 2011년 경 가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업체에 근무하다가 2009. 4. 경 피고의 아버지 사망후
위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어머니와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한 끝에 패소하여 운영권을 피고측 어머니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갈등 끝에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2016년경에는 B라는 여자와 사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측은 피고가 성당의 기도생활에 전념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피고가 성당에서 만난 남자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남처럼 살아왔기에
따라서 자신과 피고의 혼인은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 경위와 정도,
별거 기간과 별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탄되었음이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부정행위와 피고 어머니와의 갈등과 소송을 참작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으나
(대법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에 기각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예외)
이혼소송 및 양육비소송 재산분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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