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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 사례

category 법률정보 2019. 7. 17. 18:39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마류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따라서 같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같은법 제50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되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들이 제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 1이 

그 남편되는 이 사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1과의 가정불화로 1978.경부터 가출을 한 후

1989.2.7. 위 망인의 사망시까지 위 망인과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됩니다.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정전치주의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 2는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1.1.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서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상속이 1989.2.7. 개시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신설된 위 기여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여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기에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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