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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청구, 민법 규정에 따라..

category 법률정보 2019. 9. 3. 14:43

민법 제860조는 그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고,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대법 1967. 10. 4. 선고67다1791 판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게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참조).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요,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데요,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양수한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개시 후에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판명된 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소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피고  1이 피고 2에게 원심 판시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입니다.

 

결국 원고 등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 개시 후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피고 2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피고 1을 출산한 후 이혼하는 한편, 

소외 3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등을 출산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5. 1. 27. 사망하였고

피고 1은 201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25.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 등은 2016. 2. 12. 소외 1과 원고 등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과 생모인 소외 1 사이에는 

원고 등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고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 등과 소외 1 사이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원고 등이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기에

이는 비록 피고 1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원고 등과 소외 1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그 모자 관계가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럼에도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모자관계의 성립과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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