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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원고 2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3은 망인의 동생이며, 

원고 4는 망인의 조모입니다.

망인은 2011. 4.경 남미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4살 연상인 피고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당시 망인은 인천에서 원고들과 함께 지내며 대학교를 다녔고, 피고는 부산에서 교직생활을 했는데, 

망인은 피고가 혼자 오피스텔을 얻어 거주하는 부산까지 주로 주말을 이용해 틈틈이 왕래하며 사귀어왔습니다.

 

피고는 2014. 7. 13. 22:00경 망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망인은 곧장 부산에 내려가 다음 날 새벽인 2014. 7. 14. 04:00경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피고를 만났으나 

결국 피고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고 2014. 7. 14. 오전 07:00경 피고의 오피스텔을 나서는 길에

위 오피스텔 건물 복도 끝 창문을 통해 스스로 건물 1층 바닥으로 몸을 던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과 3년 이상 교제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은 피고의 오피스텔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길게는 1주일 이상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와 망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망인이 자살한 지 약 7개월 후에 소외2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위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망인과 헤어지기전인 2013년 말경 또는 2014년 초부터 교제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망인은 피고가 소외 2와 몰래 교제하면서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탓에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에 빠진 나머지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 및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1이 지출한 장례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망인은 원고들의 주소지인 인천에서 원고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는 부산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피고의 오피스텔에 자유롭게 출입하였거나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길게는 1주일 이상

함께 지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과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불법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살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는데요, 다시 말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가 너무나 큰 나머지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사람으로서는 

통상적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살아갈 희망이나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와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으로 미루어 망인은 피고의 결별선언으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피고가 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깊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연인 간의 결별선언이라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의심하는 피고의 행위와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젊은 남녀가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불행한 사고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운명이 그렇듯이, 법률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피고는 2013. 11.경 부모에게 망인과의 교제 사실을 알렸는데, 망인이 정식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니고

나이 차도 많다는 이유로 반대가 심하자 약 8개월간 모친과 말을 안 하는 등으로 다투었던 사정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결혼을 생각해야 할 31세의 나이였던 피고가 이 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고,

피고 또한 망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2와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타인이 함부로 추측하거나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법률은 ‘이런 행동을 하면 대개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인행위만을 다루는데요, 따라서 이별통보 후의 자살이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두고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고 설혹 미혼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변심하여 다른 이성을 만나 

그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끼어들 문제는 못 됩니다.

법률이 인간사 갈등 모두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이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영역도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원고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 및 법률상담문의는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법 가사재판

안예슬변호사에게 상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