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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4조는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5조는 제1093조와 제1094조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096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취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제1073조 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095조가 적용되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유언자는 재항고인에게 토지 및 건물을 유증하면서 그 유언 집행을 위하여

신청외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으나, 그 후 신청외인이 사망하였고 유언자는 신청외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유언자의 상속인들이 제1095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고,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에는,

민법 제1095조 및 제109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대법원 2007. 10. 18. 자2007스31결정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사망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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